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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시(꼭답변부탁합니다) 답변 만족도 -
venu***   2003-11-06 오전 10: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수고하십니다.

바쁘실텐데 자꾸이렇게 기초적인것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우선 직원분이 정규직으로 취직을하셨는데 당분간 개인사정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지않겠다고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들은 이번달에 4대보험신고를 할예정인데 월급이 20일입니다. 그럼 이번달부터 보험공제를 해야하나여? 그리고 몇칠날 신고하는것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을 한달치라도 안낼수있는지 또 출근은 11월7일부터했다고 4대보험신고는 12일날한다면 10일날 주민세,갑근세를 내야하나여? "간이세액 조견표"를 국세청홈페이지에가서 찾아도 없던데 어디서 찾아봐야할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주민,갑근세를 공제할때는 총급여에서하나여 아님 기본급에서 공제를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주민,갑근세 납부용지는 시중에서 따로 파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07 오전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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