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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yomo***   2012-05-23 오후 5:53:02 첨부 : 류지.zip 상태 완료 조회 551
3월초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1번)을 주셨는데



류지*은 환급금이 대략 200만원정도이고



유상*은 내야할 세금이 대략 100만원정도입니다.





헌데 알고보니 류지훈분은 가족추가공제에서 출산입양자, 6세이하 가족공제를 덜 받아서 환급금이 줄어들었고





유상*는 부양가족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경로우대 2명이 추가되지 않아

내야할 세금이 더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후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번)를 보내주셨는데





류지*은 10만원의 환급금이 생겼고



유상*는 50만원의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회계사님 말씀이 처음 원천징수영수증(1번)대로 일단 신고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인적공제 오류를 발견하고 인적공제 부분만 정정하여 다시 정리하여 명세서(2번)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신고는 안 하셨지만...

확인해보고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1. 2번에서 인적공제가 수정한 것이 정확히 맞다면 지금 주신 자료대로 처리를 해도 괜찮을지요?



2. 1번의 결정세액이 2번 계산식에는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요?



3.  이 두분에게는 연말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번의 차감징수세액대로 회사가 납부해주고

   2번의 신고기한 납부할세액은 국가에서 개인계좌로 보내주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23 오후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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