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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해 문의 답변 만족도
kjs6***   2012-05-23 오후 2:3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안녕하세요



2010년 2011년도에 특허청에 특허출헌을 하기위해

특허법인사무소에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내고 특허청관납료라고 해서 고지된 납부서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1)

특허권의 권리는 자사에 있습니다.

특허권에 들어간 비용(대행수수료, 특허청관납료등)을 다 특허권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질의2)

특허권의 대행수수료는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수수료부분이고, 이부분은 수수료처리(당해경비)를 하고 나머지 특허청에 내는 비용만 특허권으로 잡고 상각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3 오후 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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