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근로소득+금융소득 답변 만족도
jongry***   2012-05-22 오후 8: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비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계상시에는 소득공제로 인해서 산출세액이 없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도 발생이 안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계상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을 계상하는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경우도 이렇게 계상하면 되는건가요?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2,63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 67,998,500원입니다.

인적공제등 소득공제 금액은 총 68,098,500원이여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없구요. 결정세액도 없습니다.



2. 이자소득 462,967원, 원천징수세액 64,620원



3. 배당소득



  ㄱ. Gross-up 제외 대상 배당 소득  1,312,394원,   원천징수세액  183,100원



  ㄴ. Gross-up 대상 배당 소득 132,809,410원, 원천징수세액 18,592,790원



4. 종합소득금액 : 212,987,595원



5. 소득공제 : 68,098,500원



6. 과세표준 : 144,889,095원



7. 산출세액 : 27,411,183



8. 배당소득세액공제 8,569,316원



9. 기납부세액 : 18,840,510원



10.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환급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23 오후 12:58: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