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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융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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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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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오후 8:2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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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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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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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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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비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계상시에는 소득공제로 인해서 산출세액이 없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도 발생이 안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계상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을 계상하는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경우도 이렇게 계상하면 되는건가요?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2,63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 67,998,500원입니다.
인적공제등 소득공제 금액은 총 68,098,500원이여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없구요. 결정세액도 없습니다.
2. 이자소득 462,967원, 원천징수세액 64,620원
3. 배당소득
ㄱ. Gross-up 제외 대상 배당 소득 1,312,394원, 원천징수세액 183,100원
ㄴ. Gross-up 대상 배당 소득 132,809,410원, 원천징수세액 18,592,790원
4. 종합소득금액 : 212,987,595원
5. 소득공제 : 68,098,500원
6. 과세표준 : 144,889,095원
7. 산출세액 : 27,411,183
8. 배당소득세액공제 8,569,316원
9. 기납부세액 : 18,840,510원
10.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환급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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