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5-22 오후 7: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미등록자사업자와의 임가공용역 (소득 46011-543, 1999.1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제외)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공비를 매달 2천만원씩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시 송금증을 첨부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초보인데 궁금한 것만 많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3 오전 9:28: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