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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대금 경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mangor***   2012-05-22 오후 4: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9
법인입니다..사옥에 화단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비가 2-3백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경우 회계처리할경우 수선비로 바로 비용처리를 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잡고 감가상각을 잡아야하는것인지.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여야하는경우 왜 그리해야하는것인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23 오전 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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