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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5-21 오후 1: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
저는 돈이 실제 입출금될때 대체,출금전표를 발행하는데요.



수입시 통관비(운임비,부가세,관세) 2천만원을 지급 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2천만원에 대한 경비는 해당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까요.







통관 시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등등 내용은 알고 있지만,

상기내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2 오전 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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