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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dansun***   2012-05-21 오후 12:0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8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땅에 도시형생활주택(주택건물)을 세워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감가상각 시작하는 날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1) 건물 공사대금을 계산서로 수취한 날짜로 부터 감가상각 시작인가요?

2) 건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시작인가요?

3)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 시점으로 감가상각 시작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2 오전 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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