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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근속일수 답변 만족도
mangor***   2012-05-21 오전 11:4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40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 육아휴직후 퇴직을 고려하게 되었을경우 퇴직금정산시 육아휴직 1년동안의 기간도 근속일수로 합하여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그동안 원천세를 징수하지않았는데.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22 오전 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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