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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한것에 대해.. 답변 만족도
kjn6***   2012-05-21 오전 9:5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당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매월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바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재무상태표에

작년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2천만원 정도 남아있다면

그래도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22 오전 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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