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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료납입증명서 답변 만족도
ckm0***   2012-05-20 오후 8: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각 개인별로 회사에서

출국만기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이 나가며

회사는 삼성화재 상품인데...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산으로 설정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전문가 답변 2012-05-21 오전 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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