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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 답변 만족도
redfox0***   2012-05-19 오후 3:4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1.서비스/임가공이면 부업으로 지급한 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없고

통장으로 이체해줫는데요 그럼 외주가공비로처리해도되나여 아님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임가공이면 송금제출분으로 인정되는지요



2.일용직지급조서제출시 금액을 모르고 130만원을 0이 더오류쳐지는바람에 1300만원으로 신고햇어여 그럼 수정하면서 과다하게한부분 가산세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2-05-20 오후 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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