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
|
y20001*** |
 |
2012-05-18 오후 8:28: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23 |
|
|
|
저희회사는 광고대행사입니다.
프로젝트 중 경품이벤트 건이 있어
외국사이트에서 경품(티셔츠)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품 구매금액 $1,000이상으로 구매한 물건은 관세와 부가세비용을
납부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고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납부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1. 경품 구매시 법인카드 결제금액
현지금액 $1,144.69
전신한매도율 1,151.1
결제금액 $1,156.13 (\1,330,821)
수수료 2,395원
총 결제금액 1,333,216
※ 4/19 용역원가 1,333,216 / 미지급금 1,333,216 : 분개하였음
5/14 미지급금 / 보통예금 : 분개하였음
---> 1번 분개가 맞나요?
2. 수입신고필증
품명 : 티셔츠
물건값$1,110.2+배송비$34.49=$1,144,69
환율 1,141.59
총과세가격 \1,306,766 + 관세 \169,870 = 과세표준 \1,476,645
부가세 147,660(세금계산서발행됨)
--> 2번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차이도 납니다. 외화차익/차손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