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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2012-05-18 오후 8:2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저희회사는 광고대행사입니다.

프로젝트 중 경품이벤트 건이 있어

외국사이트에서 경품(티셔츠)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품 구매금액 $1,000이상으로 구매한 물건은 관세와 부가세비용을

납부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고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납부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1. 경품 구매시 법인카드 결제금액

   현지금액 $1,144.69

   전신한매도율 1,151.1

   결제금액 $1,156.13 (\1,330,821)

   수수료 2,395원

   총 결제금액 1,333,216



   ※ 4/19 용역원가 1,333,216 / 미지급금 1,333,216 : 분개하였음

      5/14 미지급금 / 보통예금 : 분개하였음

---> 1번 분개가 맞나요?



2. 수입신고필증

   품명 : 티셔츠

   물건값$1,110.2+배송비$34.49=$1,144,69

   환율 1,141.59

   총과세가격 \1,306,766 + 관세 \169,870 = 과세표준 \1,476,645

   부가세 147,660(세금계산서발행됨)



--> 2번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차이도 납니다. 외화차익/차손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후 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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