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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yomo***   2012-05-18 오후 5: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
연말정산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셨어요.



근데 저희 직원 2분의 가족공제를 회계사가 잘못 기입해서



덜 공제 받게끔 나왔더라구요.



1분은 차감징수세액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합해서 +100만원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내역을 보시더니..



노인공제가 덜 됐다고 하셔서





회계 사무실에 말하니..





5월에 다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해주신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받아봤는데





-50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근데 회계사무실 말이 이전에 보내준 원천징수영수증대로 회사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월급을 주고 ㅎ





이번에 5월에 신고한 것만큼 국가로부터 개인계좌로 50만원 받는 거라네요.





결국 그 분은 50만원 더 내는 셈이구요.



이게 맞나요?



맞겠지만...



돈 받는 직원 입장에서..





받을 줄 아는데 떼인다 생각하니 절 원망하실까 무섭네요.





제가 첨부터 확실하게 100만원떼이고 노인공제 덜 받은 부분만틈 환급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야했는데





어떻게 설명드려야할지 ㅜㅜ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후 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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