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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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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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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오후 1:4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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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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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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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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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읍니다...10,000,000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5,000,000=>총 15,000,000입니다.
그리고 농협기술센터에서 15,000,000에 대한
기기등은 5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국고보조금인지 아닌지는 어떻해 구분하며..어떻해 분개해야 하나여?
그리고 조정시 어떻해 해야 하나여?
[답변] 1천만원은 국고보조금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여 5년간 농업기술센터 소유였다가...5년이 지나면...사업장소유로 이전해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고정자산등록등을 해야 하나여?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그리고 세무조정 하는게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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