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18 오후 1:4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농협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읍니다...10,000,000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5,000,000=>총 15,000,000입니다.



그리고 농협기술센터에서 15,000,000에 대한

기기등은 5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국고보조금인지 아닌지는 어떻해 구분하며..어떻해 분개해야 하나여?

그리고 조정시 어떻해 해야 하나여?







[답변] 1천만원은 국고보조금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여 5년간 농업기술센터 소유였다가...5년이 지나면...사업장소유로 이전해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고정자산등록등을 해야 하나여?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그리고 세무조정 하는게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후 2:57: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