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5-18 오후 1:4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초보인데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1.한 법인의 결산에서 접대비 한도가 5천만원인데

증빙없는 접대비(현금)을 포함하여  1억 5천의 전표(대체+출금)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1억만 접대비로 재무제표에 올리고 5천만원은 가공비로 올리고 결산을 하였습니다. (한도초과 5천은 손금불산입 처리함)

세무조사 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2.한 법인의 결산 중 가지급금이 1억 발생하였는데, 이 중 7천만원을

증빙없는 가공비(대체+출금전표만 작성함)로 재무제표에 넣었을 경우(실제 가공비로 사용하였으나 증빙없음)

세무조사 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나머지 3천은 가지급금으로 올리고 인정이자 계산함.



3.세무조사는 모든 기업들이 받나요?

만일 모든기업이 받지 않는다면,

그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상기 1과 2와 같은 오류를 행할 시 추가벌금이나 그런건 없나요?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한 이같은 건 모르는 게 아닐까요?



4.회사 자체내 분기별 손익계산을 낼 경우, 구지 연결산 손익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제조회사의 매출원가를 정식으로는 기초말 재고,원재료 로 하지만, 총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매출원가로 계산하여도 결국 당기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전 10:07: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