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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2-05-18 오전 10:5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
비품 정률법 5년상각으로 처리했는데요

05,06,상각하고

07,08 상각안하고

09,10년 상각하고 올해 상각하려고 합니다

감면은 안받았었구요



그런데 09,10 상각당시 전기이월 상각누계액이 잘못 입력되서

상각을 적게 받았더라구요

그럴경우 올해 상각하고

상각잔액이 남았는데

12,13귀속때도 상각해도 되나요?

5년 상각인데 7년 상각이 되는건데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전 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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