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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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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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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오전 10:0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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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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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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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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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입니다.
사무실이전하면서 사업자소재지 정정했으며, 보증금5,000,000에 월세 450,000만원입니다.
계약금 200,000만원 먼저 지불하고
선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월세 선불로 450,000원 지급 후 계속 450,000만원 월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임차료 450,000 / 보통예금 450,000
그리고 수수료 300,000원 들었읍니다.
지급수수료 300,000 / 보통에금 300,000
라고 하셨는데..보증금은 분개나 등등 할필요없나여? 그리고 보증금 잔액도 그이후에 지불하면...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선급금을 정리를 할필요가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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