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18 오전 10:0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일반 과세자입니다.

사무실이전하면서 사업자소재지 정정했으며, 보증금5,000,000에 월세 450,000만원입니다.



계약금 200,000만원 먼저 지불하고

선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월세 선불로 450,000원 지급 후 계속 450,000만원 월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임차료   450,000 / 보통예금   450,000

그리고 수수료 300,000원 들었읍니다.

지급수수료   300,000 / 보통에금   300,000



라고 하셨는데..보증금은 분개나 등등 할필요없나여? 그리고 보증금 잔액도 그이후에 지불하면...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선급금을 정리를 할필요가 없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후 2:59: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