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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이자 문의 답변 만족도
dud***   2012-05-18 오전 9:2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아래내용 기존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 법인간에 빈번하게 대여금이 생길경우

이자를 안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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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법인이 2개가 있어여 근데 아직 자금이 원할하지 않아서

A업체 비용을 B업체에서 지급하고 빈번하게 그래여

그러면 건건이 단기대여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한곳에서 비용처리하고 A업체한테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하면 되나여?

어떤게 맞는건가여?



[답변] B업체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금전대차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A업체 : 소모품비 / 단기차입금

B업체 :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전 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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