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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해지시 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mini6***   2012-05-18 오전 9:0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2011귀속분 수입금액에

기타소득도 함께 합산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연금해지시 수령했던

소득이 17이상으로 잡혀있고

소득세 주민세가 표시되네요..

그런데 이 기타소득도

간편장부를 해도 무방한건가요??



원래 거주자외 기타소득같은경우는

80%로 필요경비에 소득금액의 20%가 소득세인데



연금해지시 필요경비는 정해진 율없이

장부에 의해서 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19 오전 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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