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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건물 구입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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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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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오전 1:5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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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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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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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 분양을 받고
3월8일 잔금을 치루고 그날 등기를 하였습니다.
3월8일 잔금을 치룰때 대출을 받았구요.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출부대비용도 지출하였습니다.
3월8일 대출시 수입인지대150,000원
3월8일 대출시 기성고확인수수료 80,000원
3월8일 대출시 신용조사수수료 30,000원
3월8일 계산서수취 토지금액 27,300,000원
3월8일 세금계산서수취 건물금액 176,700,000원
3월8일 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용 법무사사무실 세금계산서 402,000원
3월8일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 322,000원
3월15일 잔금을 일시완납하여 입주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분양회사로부터 11,22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됨.
우리회사는 입주지원금을 받은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입주지원금 입금분 공급가액 10,200,000 부가세 1,020,000)
이경우 건물과 토지로 잡아야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각 건당 계정과목과 금액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지원금이라고 받은거.. 우리회사에서는 일단 돈을 받았기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사례를 찾아보니. 취득자산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말이있던데.
그럼 토지 건물 놔눠야하나요? 우리는 입주지원금 받은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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