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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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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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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오후 10:11: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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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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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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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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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고 기초가액 4,000,000/전기말상각누계액 2,112,000/전기말장부가액 1,888,000/당기말상각누계액 3,108,864/당기말 장부가액 891,136/당기상각범위액 996,864이고
중고차 차량 구입을 17,000,000에 했고,인도금 4,000,000이 들었으며, 기존차량판매한것과 상계(3,000,000)이며,잔금 10,000,000이 남았는데..하나캐피탈 18개월 할부로 했읍니다..월할부금(이자포함)해서 나가게 됩니다..그리고 근저당설정 10,000,000이 있읍니다..관련 증빙으로는 중고차할부 약정내용이 있읍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분개처리를 해야 하며 조정시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고정자산에 등록을 할수 있나여? 얼마로 등록을 해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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