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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17 오후 10:1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일반 과세자입니다.

사무실이전하면서 사업자소재지 정정했으며, 보증금5,000,000에 월세 450,000만원입니다.

계약금 200,000만원 먼저 지불하고 월세 선불로 450,000원 지급후 계속 450,000만원 월세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수료 300,000원 들었읍니다.



세금계산서관련은 받은게 없으며..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만 있읍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18 오전 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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