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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상가부분 부가세 여부 질의 답변 만족도
kjs6***   2012-05-17 오후 9: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2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의 3배입니다.



질의1)

주택임대여부판정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층에 과세사업자가 들어와도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1층 과세사업자에게 세를 놓을 경우 임대료 예상액은 보증금1억에 월세400만원 정도입니다.



질의2)

주택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8 오전 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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