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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제도 답변 만족도
kk13***   2012-05-17 오후 3: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질문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신설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중소기업 취업하는청년 (15-29세)

취업후 2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법개정이 생긴걸로 알고잇슴니다.

12년 1월1일 ~ 13년 12월 31일 까지(2년)..

그럼 상기 기간 사이에 입사하고 퇴사한 사람은 모두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 감면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슴니까,,,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후 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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