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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입건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5-17 오후 3:1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2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차량구입을 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회사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이차량을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예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안하고 구입한 차량(카드로매입)을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자산으로 등록은 한 상태)

매각시 계산서을 발행한하고 팔았구요..

사장님께서 살때도 부가세공제를 못 받았다고 계산서 발행을 파셨는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금     3,0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

차량감가 1,800,000                

????       200,000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후 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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