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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차량구입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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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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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오후 3:1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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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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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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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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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차량구입을 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회사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이차량을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예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안하고 구입한 차량(카드로매입)을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자산으로 등록은 한 상태)
매각시 계산서을 발행한하고 팔았구요..
사장님께서 살때도 부가세공제를 못 받았다고 계산서 발행을 파셨는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금 3,0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
차량감가 1,800,000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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