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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매입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zc***   2012-05-17 오전 11:5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운송업체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일반과세자로부터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개인화물의 경우 대게 미사업등록으로 운송하시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지급하는 운송료에 대해서 적격 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소액 현금으로 당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월합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운송 기사들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복합운송화물건으로 포딩업체로부터 오더를 받고 관련 통관비를 전액 대납해주고 다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자사쪽으로 처리하지 않고 포딩업체로 바로 발행하고 있구요 이럴 경우 통관비 대납분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후 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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