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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5-16 오후 7:0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2010년도에 차량을 샀읍니다..

그런데..2011년도에 세금을 냈읍니다..세금과공과로 취득세/등록세를 처리하면 되나여? 아니면 차량운반구계정과목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처리하고 고정자산에 금액을 그만큼 더해야 하나여?



그리고 자동차채권을 산것은 어떻해 분개해야 하나여?

매출금액 2,720,000/선급이자5,030/주민세70/매도단가8,900/수수료14,524/매도금액2,420,800/지급금액2,406,276/차감지급액 2,715,740/본인부담액 309,464입니다..분개는 어떻해 해야하며..세무조정시 불산입되거나 하는거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후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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