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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매각 답변 만족도
love2***   2012-05-16 오후 6:2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4
2011.11월에 콘도회원권을 매각 하였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세무사 사무실에서 저희가 매입당시 개인한테 매입을 해와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콘도회원권은 계약서만 쓰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화계처리만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수정신고없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하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전 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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