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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가세 답변 만족도
yomo***   2012-05-16 오후 5:5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5
1. 법인대표이사분이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인 국민연금한도인 30만원대의 금액을 넘지 않는 한에서..



2개의 기업에 월급에 따라 요율대로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헌데 건강보험의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요?



간략히 말해.. 1명이 2개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고 4대보험을 뗀다면



국민과 건강보험을 각각 따로 모두 내는 것인가요?





2. 커피전문점에서 간식으로 음료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끊었습니다.



원 영수증엔 부가세 과세금액 나눠서 나와있는데



현금지출증빙매출전표에는 결제총합계금만 나와있습니다.



큰 대형 커피전문점이라 간이과세자는 아닌듯 한데



이 경우 원영수증을 첨부하여 부가세혜택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건별상세내역 매입세액 결정을 보니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잡혀있는데.. 세액은 0원



부가세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전 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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