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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발행 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ponett***   2012-05-16 오후 1: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2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해외출장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항공권환불 수수료를 여행사에 이체했습니다..



증빙으로 인보이스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요..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공제여부는 공제로 되어있는데..

부가세액이 0입니다.

공급가액에 취소수수료가 기재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현금면세로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7 오전 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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