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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신고시 신고유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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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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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오전 10:1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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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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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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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재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요...
대표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기타소득이 발생한것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총근로소득이 3,900만원이여서 근로소득금액은 2,680만원이고
기타소득은 1회 발생하여 1억400만원에 필요경비제외한 소득금액은 2,080만원입니다..
세액계산은 산식에 맞춰서 하면 될거 같은데요...
신고유형에 11-자기조정부터~~~40 비사업자까지 있는데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요?
또한 기장의무도 1-복식부기의부자,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요?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를 모두 비사업자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맞게 했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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