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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한도초과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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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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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오후 11:2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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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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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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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46,469,388 이나왔고 지정기부금이 4,710,000 원 인대요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에 10%라 4,646,938원 이므로 한도초과액은 63,062원인데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조정하고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면 기부금 한도초과액해서
63,062원이 뜨네요..
그럼이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하여야하는건지?
하면 유보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부금 한도초과액 더한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잡아서 세액감면액 계산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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