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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답변 만족도
ghdwls***   2012-05-15 오후 10: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포괄양도양수를 했습니다.



직원도 법인에 승계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결산서상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추계액 많큼 계상했습니다.



양도자인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부인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16 오전 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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