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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15 오후 7:4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일반과세자입니다..직원이 없구여...국민연금 납부는 인출금으로 정리했읍니다..이런경우..국민연금금액 납부총계는 종합소득세 조정대상(공제대상)인가여?



그리고 만약 공제대상이 맞으면 인출금으로 정리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그리고 공제대상이 대표자 연금으로 ~~~관련되는것은 다공제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2-05-16 오전 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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