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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송달료외 답변 만족도
cyber***   2012-05-15 오후 4:0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보통 소송 관련 인지대,송달료는 의뢰자에게 청구하여 대납하는데요,

소송건 중에 의뢰인들의 소송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인지대,송달료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담하고요,추후에도 의뢰인에게 인지대,송달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이럴경우 인지대,송달료를 저희사무실에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요?(계정과목:지급수수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5-16 오전 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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