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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사무실 송달료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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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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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오후 4:0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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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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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보통 소송 관련 인지대,송달료는 의뢰자에게 청구하여 대납하는데요,
소송건 중에 의뢰인들의 소송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인지대,송달료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담하고요,추후에도 의뢰인에게 인지대,송달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이럴경우 인지대,송달료를 저희사무실에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요?(계정과목:지급수수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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