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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aoneas***   2012-05-14 오후 7:2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0
신주인수권증권을 대표자 개인이름

2011.7.22  5천만원에 사서

2012.4.19  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홈텍스에서 증권거래세 먼저 납부해야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받을거 같아서 신고하려는데

다음달10일까지 라고 하고 홈텍스에서 신고되지 않습니다.



1. 무조건 6월초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할까요?

2. 가산세는 얼마큼 부과될까요?

3. 증권거래세(을) / (병)  으로 나뉘는데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15 오후 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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