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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답변 만족도
yomo***   2012-05-14 오후 6:1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사장님이 법인카드 한도초과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셨는데



다 합하니 몇십만원이 되네요.



1.접대비 개인카드 사용한 것을



비용으로 잡아도 되나요? ㅎㅎ



2. 개인카드분은 복리후생이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지만



일반전표에 입력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영수증 날짜에



직원이름으로 미지급금을 잡고



돈을 주는 날 미지급금 반제로 전표입력을 하였는데





세법상..



3. 더존에 직원이름으로 미지급금이 잡혀있으면



나중에 법인세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따로 직원코드를 넣지 않도록



영수증 날짜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출금하는 날에 털어버리는 거랑





미지급금 잡아서 다시 미지급금반제 시키는 거랑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5/1 교통비영수증 3000원, 5/2 교통비영수증 4000원

2장을 5/10에 제출하였고  5/14일에 계좌이체 해줬다면



예1)



5/1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지원) 3000원

5/2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직원) 4000원

5/14 미지급금(직원) / 보통예금 7000원





예2)



5/14 여비교통비 / 보통예금 7000원 (적요.***직원교통비)





4.어느것으로 처리해야 세법상 유리하나요?





5. 혹시 개인카드 사용일 경우 현금으로 드려야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15 오전 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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