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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수령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oo***   2012-05-14 오후 5:4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8
개인사업자 (휴대폰가게) 11년도에 점포권리금 1억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를 납부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는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사업소득(기장), 기타소득(점포권리금수령액)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권리금 수령은 분개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계정과목처리를 알려주세요

(차) 현금 1.1억 (대) 잡이익 1억

                     부가세예수금 0.1억

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2-05-15 오전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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