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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5-14 오후 3:1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일반과세자인데여....A=>부동산임대업체/B=>물류창고업체입니다.

그런데 물류임대업B( 차고지) 옆에 땅으로 배수로 공사를 합니다..그러면...세금계산서는 실토지소유자(A)로 끊겨야 하나여? 하니면 물류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B)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여? 아니면 두군데중 아무데나 끊겨도 되나여? 그리고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2-05-15 오전 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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