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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답변 만족도
hj7***   2012-05-14 오후 2:5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4
2년전에 자본금 증자를 하면서 그에따른 부대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였고

그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작년 주주총회 시점으로 3년 균등상각을 적용하여 1/3 상각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작년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올해 주주총회 시점엔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2회에 거쳐 자본금 증자를 하면서 부대비용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 증자시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이 남아있는데요..

이번것과 같이 합한금액에서 3년 균등상각해야하는지요?

아님 각각 별개로 인식하여 2년전 증자시 미상각 잔액을 상각하고

올해거도 각각 따로 인식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5-15 오전 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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