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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외 답변 만족도
ororag***   2012-05-11 오후 3:3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7
법인회사입니다.



골프장 200만원을 사장님 개인카드로 지출(카드영수증 수취)하고,



캐디피를 현금 10만원(영수증 수취)을 지출하였습니다.



200만원은 사장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구요.



상기건을 출금전표 210만원 접대비로 처리하였을 때 경비로는 인정받으나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업무처리에서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2 오전 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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