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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질문 답변 만족도
thwl***   2012-05-11 오후 1:3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입니다. 원래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였는데요.

2011년7월부터 신축공사를 하였고 2012년1월준공이며 임차인과 실제 계약기간은 2012.2월1일부터 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2011년8월 보증금 10억을 미리 받았고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을 하여 2011년2기확정시 납부를 하였습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2011년소득세 신고시 2011년말에는 아직 건물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건설비적수 계산하여 수입금액 산입 불산입 계산하려고하는데이때 건설중인자산 금액을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명세서에서 .. 건설비 총액으로기재하며 선불로 미리 받은 보증금에대해서 같이 계산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12 오전 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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