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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2이상 사업장 문의 답변 만족도
korea1***   2012-05-11 오전 11:4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6
1. 사업장이 2개인 개인사업자가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각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타서비스업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유형을



하나로 통일 해야 하나요???(간편장부의무자로서 d유형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임)



2. 국세청에 잡혀있는 소득에다가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수입금액으로 잡는 것이 맞죠?

홈택스에 나와있는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제외 된 금액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2-05-12 오전 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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