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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hide1***   2012-05-11 오전 9:5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DC형가입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총납입한금액 88,679,167원

수익금액 3,597,178원

총 적립금 92,276,345원



퇴직소득대상 84,520,750원

근로소득대상 7,755,595원

퇴직소득세 4,655,040원

실지급액 87,621,305원



여기서 퇴직자에게 79,865,710원이 지급되고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7,755,595원이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대상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한다음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어떤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2 오전 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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