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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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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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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오전 9:5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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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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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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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가입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총납입한금액 88,679,167원
수익금액 3,597,178원
총 적립금 92,276,345원
퇴직소득대상 84,520,750원
근로소득대상 7,755,595원
퇴직소득세 4,655,040원
실지급액 87,621,305원
여기서 퇴직자에게 79,865,710원이 지급되고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7,755,595원이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대상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한다음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어떤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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