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차량구입후 폐업 답변 만족도
mg***   2012-05-10 오후 9:3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1
개인사업자이고

2011.1월에 차량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상계하였습니다.

부가세는 불공차량이라서 불공제하였구요



그런데 2011.4월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은 안한상태구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폐업시 이 차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있나요?

구입시 부가세공제는받지않았고

감가상각도 하지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구요.



그럼 그냥 있는그대로 폐업하면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10:43: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