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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답변 만족도 -
psyd***   2003-11-03 오후 4:3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9월15일자로 신설한 법인 회사인데 9월15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11월 24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키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자로 새로 직원이 입사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고용 보험은 그 직원은 따로 또 고지서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확정보험료때 납부가 된다는 군요..그러면 이 직원의 고용보험료는 급여지급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11-04 오전 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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