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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한국국적취득 답변 만족도
masaru6***   2012-05-10 오후 5:3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7
베트남 외국인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입사일은 2012년 2월 15일이였고



국적취득은 4월말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기재사항변경을 했고(취득신고를 다



시 하는게 아니라 변경만 해도 되는거죠? )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새로 가입해야되는데 기존입사일(2/15)로 가입을 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완전 불성실하네요 이 답변이 틀렸거든요? 답답해서 직접알아봤더니 건강

산재보험은 상실후 다시 취득 국민 고용은 국적취득한 날짜가입이라는데 이렇게 문제해결해줄거면 나도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벌겠네요 돈이 아깝네 정말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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