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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자본원입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river0***   2012-05-10 오후 4:0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유목적 사업만 있다가 신규 지점의 번호로 수익사업을 개시 하게 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수익사업으로 수익사업자본 원입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 - 5천 만원

상품 -  5백만원



위의 내역으로 수익사업 자본원입을 하게 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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