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사자 연금불입액 지급시 분개 답변 만족도
pr***   2012-05-10 오후 2: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우선 은행에서 퇴직연금액부터 신청해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총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3천만원인데 은행에서 퇴직연금 지급액이 7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미지급중이구요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퇴직급여보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5-11 오전 9:45: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